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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 등록 2025.07.01 13:56: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며, 접근 권한 분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서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주택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모아주택모아타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미래비전위 성과보고 및 해단식 개최... 정명근 시장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위한 준비 마쳤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시정구호로 내세운 민선 9기 화성특례시는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허브 조성과 화성형 기본소득마을 확대 등을 통해 성장·포용·공정의 중점가치 실현을 위한 공약 138건을 추진한다. 화성특례시 화성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조승문)는 자문위원(위원장 오일용)들과 함께 20일 오후 시청 로비에서 이계철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회 및 해단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35일간의 활동백서를 정명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정명근 시장에게 전달된 활동백서에는 총 138개의 전략과제(매니페스토 77건, 정책과제 61건)가 담겨 있으며 이날 9개 주요 공약도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은 대한민국 1등 미래첨단도시 건설을 위해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허브조성’, 동서남북 30분 이동시대를 위한 ‘경기남부 광역철도 국가계획반영’, 글로벌 관광도시의 문화·여가를 위한 ‘화성경마공원 유치’, 기본사회를 위한 ‘화성형 기본소득마을 확대’, 명품 안전도시를 위한 ‘상습침수구역 정비’, 안심복지 도시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의 든든 토탈케어 도입’, AI혁신도시를 위한 ‘시민중심의 AI혁신학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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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개인정보 접근권 넘긴 공무원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행정정보 접근 권한을 하급 직원에게 양도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해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권한 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과,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 정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한다. 하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권한을 양도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2019년 ‘N번방 사건’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2021년 일어난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또한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를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전달한 것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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