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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문화재단, 2024년도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최고등급 ‘가’ 등급 달성

  • 등록 2025.07.04 13:54:10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이 2024년도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90.86점)을 획득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3.42점 상승한 수치로, 재단의 책임 있는 운영과 문화 공공성 강화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평가는 ▲리더십·전략(85.83점) ▲경영시스템(90.73점) ▲사회적 책임(88.82점) ▲경영성과(94.00점) 등 전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경영층의 리더십(+5.00%) ▲전략 및 혁신 분야(+17.00%) ▲조직 및 인사관리(+6.70%) ▲안전 및 환경 분야(+8.91%) 등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는 ‘예술이 흐르고 문화가 피어나는 도시’라는 미션 아래, ▲조화로운 문화가치 확산 ▲영등포형 콘텐츠 발굴 및 확장 ▲지속가능한 혁신경영이라는 3대 전략목표와 9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해온 결과다.

 

재단은 ‘소통·신뢰·협력’을 핵심가치로 삼아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법정지정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2025년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도 선정되는 등 문화도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건왕 대표이사는 “이번 평가는 영등포구민과 예술인, 협력기관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한층 더 확대하고, 문화도시 영등포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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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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