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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제17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31일까지 경쟁 부문 작품 공모

  • 등록 2025.07.07 15:13:24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7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집행위원장 서명수)는 7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경쟁 부문 작품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단편 경쟁과 단편 경쟁, AI 경쟁, 뉴 제너레이션 경쟁, 총 네 부문에서 출품작을 모집한다.

 

각 부문의 특색을 강화하기 위해 초단편 부문은 3분 30초 이내, 단편 부문은 20분 내외로 구분한다. 작년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올해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작품을 공모하는 AI 경쟁 부문이 신설되었다.

 

신인 감독의 첫 걸음을 응원하는 뉴 제너레이션 경쟁 부문은 올해도 마련했다. 영화제 상영 이력이 없는 감독의 국내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영화제는 온라인 출품사이트 숏필름데포(www.shortfilmdepot.com)와 필름프리웨이(www.filmfreeway.com)를 통해 출품을 받고 있다. 이메일 접수는 단체 출품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www.sesif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선 진출작 발표는 8월 25일에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올해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6일간 진행한다. 본선 진출작은 영화제 기간 동안 극장과 온라인 상영관에서 상영된다.

 

손광수 영화제 총괄 프로그래머는 “올해로 17회째인 영화제는 초/단편의 정체성을 지키며 뉴 제너레이션 부문과 AI 부문을 통해 더 많은 영화인과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며 “2025년의 특색있는 새로운 작품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7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서울시의 후원과, 한국수력원자력·도레도레 등의 협찬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된다.


李대통령 "겸허히 국민 뜻 받들 것… 지방정부와 협력"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이튿날인 4일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분들에 축하를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국민통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교차하는 사선 무늬 넥타이를 매고 회의에 참석했다. 여야의 상징색이 어우러져 있어서 '통합 넥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로 취임 1주년이 됐다. 이제부터 국민주권 정부 2년 차 임기가 시작된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TV서울=신민수 기자]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는 비대면 협진 등에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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