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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기현 “허위 증빙 자료 제출 사과하라”... 정동영 “부당한 위법사실 없다”

  • 등록 2025.07.14 15:02:0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아내가 취득한 농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전북 순창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 같다. 같은 주소지에서 전 소유주와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전 소유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동네 이장”이라며 “전주에서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한 것이 사실이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국민께 거짓말을 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선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의혹투성이다. 역지사지 해보면 하나도 부당한 위법사실은 없다”고 종지 취득 과정에서 특혜나 압력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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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채워…신청 안 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이날 국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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