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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당한 마을 방역

  • 등록 2025.07.19 05:09:38

 

[TV서울=곽재근 기자]  18일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대구 북구 노곡동 한 가정집에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복구에 나선 가운데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화영 '대북지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심리 본격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심리를 마친 국민참여재판이 3일 차를 맞아 '대북 묘목·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 사건을 "경기도민의 혈세로 북한 최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법하게 사업을 진행한 직권남용 사건"으로 규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세 가지다. 먼저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산림 황폐화 복구라는 인도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경·관상용 '금송'과 '주목'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뒤, 실무 공무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사업 목적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설명해 안건을 통과하게 만든 것은 위계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이며, 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사업 신청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도비 4억9천500만원의 보조금을 내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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