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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항모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2명 일반이적 혐의 구속기소

  • 등록 2025.07.25 17:27:06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알게 된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앞서 이들을 구속했던 경찰은 A씨에게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을 도왔던 다른 중국인 유학생인 30대 여성 C씨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전국 첫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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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건희 징역7년에 "무혐의 처분한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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