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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 또 특검불출석… 즉시 강제구인해야"

  • 등록 2025.07.29 16:34:0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의 소환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마는 초청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냐"며 "특검 수사에 대한 무시를 넘어 진상 규명을 명령하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지금 즉시 윤석열을 강제구인하시라"며 "오만방자한 내란 수괴에게 조금의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최근 법원 판결처럼 내란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에게 10만원의 손해배상도 당연히 윤석열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튀어나오니 이쯤 되면 오늘의 핑계 코너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윤 전 대통령 비판에 동참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보다 더 나쁜 범죄자는 없다. 비겁하고 뻔뻔하고 찌질하다. 이런 자가 한때 대통령이었다니 국가적 망신"이라며 "특검은 좌고우면 말고 법대로 강제집행 하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도 모자라 수사도 거부? 버텨도 소용없다"며 "'체포', '강제구인'. 법은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황제 조사'를 요구한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김건희는 조사하면 '한 번 한 후에 3∼4일에 한 번씩 불러달라. 6시 전에 끝내 달라'고 황제 조사를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 서울시 취약계층에 53억 상당 생활용품 기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애경산업(주)(대표이사 김상준)이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해 약 53억 상당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준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애경산업㈜이 기부한 물품은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여성위생용품 등 53억 원 상당이다. 기부 물품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구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생활필수품을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15년간 누적 기부 규모는 619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애경산업(주)은 서울 사랑의열매 고액기부 기업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92호 가입을 비롯해 하천정화 사회공헌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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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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