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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AI재단, 서울의료원과 공공의료 AI 실현 위한 데이터 협력 체계 구축

  • 등록 2025.07.30 10:23: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과 서울의료원(원장 이현석)은 지난 7월 29일 서울의료원에서 공공 의료데이터의 전략적 활용과 AI 기반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공공의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의료분야 AI 전환과 시민 건강복지 향상이라는 두 축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융합해 의료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AI재단 김만기 이사장과 서울의료원 이현석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과 기념 촬영, 의료원 주요 시설 라운딩 및 차담회가 진행됐다.

 

협약에는 △공공 의료데이터 플랫폼의 기획·설계 및 구축 △의료데이터 제공, 정제·표준화, 보안 등 데이터 관리 협력 △AI 기반의 의료 행정 및 진료 지원 서비스 공동 개발 △의료 현장 수요 발굴 및 실증·효과 분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양 기관은 의료데이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시민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제공과 기술 협력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AI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AI를 접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잠재력이 큰 일이며,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전략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단기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 의료분야 AI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의료 데이터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AI재단은 공공 데이터를 책임 있게 활용하고 연결하는 수행기관으로서 기술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따뜻한 AI’가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8월 11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경찰정책에 참여하는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사격, VR드론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합동순찰 등 실행형 활동에 참여하는데, 병역이행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체험이 향후 병역이행 설계 및 자문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춘 군 복무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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