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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25 동대문구 맥주축제’ 한 달 앞으로

  • 등록 2025.07.31 14:27:13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문화재단(이사장 이필형, 이하 재단)은 오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장안1수변공원 일대에서 ‘2025 동대문구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열린 동대문구 맥주축제는 2일 동안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찾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 여러 ‘수제’ 맥주 브루어리와 다양한 푸드트럭 먹거리, 수변무대에서 펼쳐지는 음악공연으로 꾸려진 축제는 방문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만족을 응답한 방문객은 전체의 97%, 재방문의사는 98%로 나타나 성공적인 첫 시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누구나 예술로 동행’ 사업과 연계한 퓨전국악밴드 ‘온도’의 공연과 영화를 테마로 하는 재즈공연 등의 음악공연, 야외 영화 상영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자세한 축제 정보와 프로그램 등은 추후 재단 누리집(www.ddmac.or.kr)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문화재단 김홍남 대표이사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동대문구 맥주축제는 작년의 잘된 점은 살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여 더 발전된 축제를 보여줄 것”이라며 “본 축제는 동대문구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맥주축제로 키워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음식 구매 대기줄 혼잡 등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올해는 수변 시설물이 없는 공터로 축제 장소를 옮긴다. 아울러 일부 메뉴의 높은 판매 가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참가 상인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메뉴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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