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수)

  • 맑음동두천 23.5℃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5.1℃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2.5℃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25.9℃
  • 맑음부산 23.9℃
  • 맑음고창 22.0℃
  • 맑음제주 25.2℃
  • 맑음강화 24.0℃
  • 맑음보은 21.3℃
  • 맑음금산 23.8℃
  • 구름많음강진군 22.7℃
  • 구름많음경주시 22.6℃
  • 맑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사회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동그라미학교’ 운영

  • 등록 2025.08.01 11:10:16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립서울청소년센터(관장 정진문)는 공교육의 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은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과 진로 탐색, 다양한 대안교과를 제공하는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동그라미학교’를 운영한다.

 

동그라미학교는 출석을 통해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특성화교육인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등 대안교과 수업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다양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과정은 1년 과정으로 보통교과(국영수 등) 및 대안교과(제과·제빵, 바리스타, 슈가아트 등)로 진행된다.

 

동그라미에 재학 중인 고2 학생은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가지 않고 있었는데 동그라미에 와서 친구도 사귀고 관심 있었던 제과제빵 실습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립서울청소년센터는 대한민국 1호 청소년 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수행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8월 11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경찰정책에 참여하는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사격, VR드론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합동순찰 등 실행형 활동에 참여하는데, 병역이행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체험이 향후 병역이행 설계 및 자문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춘 군 복무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