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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8.05 10:30:20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이 있는 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으며, 2건의 개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두 건의 개정안을 국회 통과로 이끌어 낸 김예지 의원은“항공기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구 출범 앞두고 임시청사 건립 막바지…6년간 임차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1일 행정체계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시 검단구의 임시청사 건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검단구 임시청사 건축 공사는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와 통신선 연결 등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청사는 현주소를 기준으로 서구 당하동 일대 3만2천212㎡ 부지에 5개 건물로 조성됐다. 본관 2개 동과 의회동, 보건소 건물이 각각 3층 규모로 지어졌고,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센터도 1층짜리 건물로 별도 마련됐다. 청사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조립식 컨테이너(모듈러 공법)로 지어졌다. 출범 시한에 맞춰야 하는 데다, 정식 청사가 마련되면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조립식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보완했다. 샌드위치 패널 등 기존의 벽체 대신 방화 기능이 뛰어난 그라스울(유리솜) 단열재를 석고보드 사이에 채우는 방식을 택했다. 건축된 청사 건물(컨테이너)은 민간업체 소유로, 검단구는 매년 25억원씩 6년간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제작·설치비 41억6천여만원 등을 포함하면 모두 207억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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