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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경찰청, 이춘석 주식의혹 직접수사

  • 등록 2025.08.06 16:36:20

 

[TV서울=곽재근 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해, 오늘 서울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들은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건 얼개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를 비롯한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차모씨를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년엔 불법" SNS에 포구 다이빙 열풍…제주 바다 안전 '비상'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욕장 개장 전인 지난 주말에만 제주 바다에서 10대와 60대 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항·포구 물놀이가 금지되는 것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마지막 포구 다이빙' 열풍까지 번지면서 해수욕장과 항·포구, 해안가 등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올여름이 마지막?"…SNS 타고 번지는 포구 다이빙 "항·포구 물놀이 금지 국회 통과…올여름이 마지막!" 최근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에는 이 같은 문구와 함께 제주 유명 항·포구에서 다이빙하거나 스노클링을 즐기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회 수가 수만 회를 기록한 영상도 적지 않으며, 일부 게시물은 물때 시간까지 안내하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는 국회가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수영과 다이빙, 스노클링 등 물놀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올해 '마지막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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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남 반도체공장' 폭풍 SNS…"역사적 성과 비방말길"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조만간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이를 "역사적 성과"로 자평하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풍 여론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가 지나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 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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