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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 등록 2025.08.06 17:33:5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의도공원, 문화‧자연 어우러진 서울 대표공원으로 재탄생한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여의도공원이 제2세종문화회관과 한강, 샛강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의 대표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제2세종문화회관의 세계적 문화예술 콘텐츠가 공원 스탠드와 잔디밭으로 확장되고, 한강 조망과 샛강의 생태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공원과 문화시설,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허물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문화 허브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내친구서울관)에서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시상식을 열고, 당선작을 비롯한 입상작 5개 작품을 공개했다. 시상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상자, 조경·건축 등 관련 분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의도공원 재조성은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을 넘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해 여의도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공원의 공간적 경계를 없애고, 한강과 샛강을 잇는 녹색·보행축을 구축하는 한편, 공원 중심부에는 공연과 축제, 시민행사가 연중 펼쳐지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기존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도시와 공원의 경계를 허물고, 여의도공원과 단절돼

李대통령, "여름철 재해 안전관리 총력“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장마철 집중호우와 앞으로 이어질 폭염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다"며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마 이후 곧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촘촘히 수립해달라"며 "주로 일과시간으로 한정된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서는 여름철 재해대책에 특별히 집중해 가용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상황을 두고도 "당국이 총력 대처해 큰불은 잡았다고 하는데, 현장 대원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장마철 이전 재해복구사업이 얼마나 끝났는지 통계를 보니 올해가 93.7%로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들이 잘 대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련 공직자들을 몇 사람 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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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개인정보 접근권 넘긴 공무원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행정정보 접근 권한을 하급 직원에게 양도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해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권한 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과,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 정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한다. 하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권한을 양도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2019년 ‘N번방 사건’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2021년 일어난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또한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를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전달한 것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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