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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청노동조합, 서울 사랑의 열매 통해 이재민 긴급 구호 및 복구 지원

  • 등록 2025.08.29 10:05: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주성준)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177만 원을 전달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서울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원되어 호우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사랑의 열매 2층 전달식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주성준 위원장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김기철 의장, 서울 사랑의 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성준 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조합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시민의 곁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이재민들의 긴급한 필요를 돕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청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으로, 서울시 공무관을 중심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서울시와의 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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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선인 "경기도 성공으로 李정부 뒷받침"…인수위 10일께 출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5일 "경기도가 정말 할 일이 많다. 경기도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에 확실한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수원 마라톤빌딩 선대위사무실에서 열린 '추추(추진력은 추미애)선대위' 해단식에서 "해단이 아닌 경기도정의 협조를 위한 결성식으로 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는 "앞으로 한 달간 인수위를 운영하게 될 텐데 정말 인수할 분량이 많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출중한 행정 능력으로 잘해 와 인수위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시사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보고받아보니 세수도 아주 넉넉하지 않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선대위에 참여한) 51분의 의원님들께서 고른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입법적인 협력과 중앙정부 설득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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