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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판' 與강경파·지도부 온도차…檢개혁 이견도 진행형

  • 등록 2025.08.31 12:01:5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다짐했으나 일부 핵심 법안을 놓고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원내 지도부에선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도 당내에서는 물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 어디에 둘지가 1차적으로 문제다. 법무부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 강경파들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행안부에 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이 한 부서 안에 있게 되면서 견제가 안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난 28일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당에 주도권이 있다"며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이지만 당내 이견 자체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초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며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료를 재강조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이견 내지 온도 차를 놓고 당이 지나치게 강성 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지지층만 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야당의 '독주 프레임'에 걸려들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인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나름의 '미세 조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위법한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으며,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선 수사 지연 및 수사 능력 저하 문제와 함께 이른바 '사건 암장' 문제가 일각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내란 극복과 국정 정상화라는 민주당의 입법 기조 아래 지지층의 효능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결국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진행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이른바 검찰 개혁을 놓고도 애초 일정표대로 일단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이 강도 놓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현재 당 분위기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해도 반대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기업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당이 공개한 중점 법안 리스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중점처리법안은 어디까지나 예시"라면서 "자본시장법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노력하되, 야당인 상임위원장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도 태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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