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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뒤늦게 사실로 확인… 3명 긴급체포 "

  • 등록 2025.09.04 17:38:37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일당 3명을 붙잡았다.

 

서대문경찰서는 4일, 약취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초등학교는 앞서 1일자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말 사이 학교 인근에서 흰색 차량을 탄 남성 2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유괴 시도가 있었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30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으나 유괴 시도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일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추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말 신고된 범행을 포함해 유괴 미수 시도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신고 당시 피해 아동 모친이 신고한 범행 차량이 실제 범행 차량과 색상·차종이 달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중 열릴 전망이다.


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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