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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라임 김봉현 돈 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5.09.05 15:58:12

 

[TV서울=이천용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기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단코 김봉현의 돈을 받지 않았다"며 "김봉현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초선의원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을 받았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 원을,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는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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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선인 "경기도 성공으로 李정부 뒷받침"…인수위 10일께 출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5일 "경기도가 정말 할 일이 많다. 경기도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에 확실한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수원 마라톤빌딩 선대위사무실에서 열린 '추추(추진력은 추미애)선대위' 해단식에서 "해단이 아닌 경기도정의 협조를 위한 결성식으로 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는 "앞으로 한 달간 인수위를 운영하게 될 텐데 정말 인수할 분량이 많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출중한 행정 능력으로 잘해 와 인수위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시사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보고받아보니 세수도 아주 넉넉하지 않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선대위에 참여한) 51분의 의원님들께서 고른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입법적인 협력과 중앙정부 설득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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