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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행정 이야기

  • 등록 2025.09.16 15:15:52

보훈은 국민과 함께 호흡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적극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가 현재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기념하는 행사에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도 광복 80년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획된 세 가지 보훈문화행사는 그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형식적으로 단순한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국민의 일상 속으로 보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적극행정의 실천이었다.

 

첫 번째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활용한 ‘메모리얼 하이킹’ 행사(4.26.)다. 참배 중심의 현충원 방문을 넘어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묘역을 걷고 의미 있는 묘역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며 역사와 교감하는 하이킹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직접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건함과 일상, 교육과 체험이 조화를 이루며 공유되는 기억의 가치를 일깨운 행사였다.

 

두 번째는 한국실용음악협의회와 함께한 ‘서울인디뮤직 페스티벌’(6.28.)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룹, 대학 실용음악학과 인디밴드 등이 독립군가와 현재의 군가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여의도한강공원의 무대에 올렸다. 인디음악과 K-pop 스타일로 편곡된 곡들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독립과 호국의 역사를 음악과 함께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마지막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썸머비치(부제:광복에 풍덩 빠지다)’(7.19~8.9.) 행사다. 서울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조성된 물놀이 공간과 함께 시민참여 이벤트는 무더운 여름 속 도심형 광복80년 축제로 주목받았다. 특히 국가보훈부 기관 캐릭터를 활용한 보보 슬라이드‧포토존, 프라이빗 빌리지, 광복군 태극기 서명 이벤트 등 다양한 광복80년 콘텐츠가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들 행사는 모두 치열한 고민 끝에 전통적인 ‘기념행사’의 틀을 넘어 참여와 체험 중심으로 기획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다.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추고 문화와 일상의 소재로 보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누구나 편안하게 마주하고 재미있는 문화축제로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적극행정의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서울병무청,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8월 11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경찰정책에 참여하는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사격, VR드론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합동순찰 등 실행형 활동에 참여하는데, 병역이행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체험이 향후 병역이행 설계 및 자문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춘 군 복무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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