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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6년간 41건 적발…불법 숙박업은 8건

  • 등록 2025.09.22 08:41:32

 

[TV서울=나재희 기자]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불법 전대·숙박업 위법 행위가 4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다 적발된 불법 전대 사례는 41건이었다.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이 기간 LH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와 불법 숙박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건이었다.

 

불법 전대·숙박업을 하다 적발되고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LH가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건도 8건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불법 전대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검단구 출범 앞두고 임시청사 건립 막바지…6년간 임차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1일 행정체계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시 검단구의 임시청사 건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검단구 임시청사 건축 공사는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와 통신선 연결 등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청사는 현주소를 기준으로 서구 당하동 일대 3만2천212㎡ 부지에 5개 건물로 조성됐다. 본관 2개 동과 의회동, 보건소 건물이 각각 3층 규모로 지어졌고,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센터도 1층짜리 건물로 별도 마련됐다. 청사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조립식 컨테이너(모듈러 공법)로 지어졌다. 출범 시한에 맞춰야 하는 데다, 정식 청사가 마련되면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조립식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보완했다. 샌드위치 패널 등 기존의 벽체 대신 방화 기능이 뛰어난 그라스울(유리솜) 단열재를 석고보드 사이에 채우는 방식을 택했다. 건축된 청사 건물(컨테이너)은 민간업체 소유로, 검단구는 매년 25억원씩 6년간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제작·설치비 41억6천여만원 등을 포함하면 모두 207억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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