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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는다… 대통령실과도 조율"

  • 등록 2025.11.03 15:25:4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에 더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2대 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단 후보자 선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선거관리위원장 김정환)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제2차 당선자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대표의원에는 대표실의 정책 기능 확대와 전폭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약속한 이상훈 의원(강북2)이 당선됐다. 이상훈 신임 대표의원은 “민생은 외면하고 독선적인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는 오세훈 시정을 더 이상 마주할 수는 없다”며, “치밀한 전략과 단결된 정치력을 바탕으로 강하고 유능한 원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장 후보로는 임만균 의원(관악3, 3선)이 선출됐다. 임 의원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를 핵심 기치로 내세웠다. 지난 11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한강버스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부결 등을 이끌어냈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정을 논리와 실력으로 압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성흠제 의원(은평1, 3선)이 선출됐다. 성 의원은 지난 11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성 의원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대표단 간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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