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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5.11.07 16:45:13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내란 외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것도 국정원장의 직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역할과 책무는 크다"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4일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계엄 당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같은 달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정원 CCTV를 근거로 "홍 전 차장이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각에 그는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닷새 뒤인 2월 18일 국정원장 특보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법원 등 제출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안 처리를 신청했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이 영상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영상을 넘겨받아 외부에 이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안 처리를 비롯한 자료·문서 처리 방식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자 당시 진행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인멸·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해 내달 14일까지로 늘렸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조 전 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끝으로 '내란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의 신병확보 시도는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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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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