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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부위원장, “5년간 512건의 사고, 한강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안전 중심으로 조속 추진해야”

  • 등록 2025.11.14 09:52:46

 

[TV서울=나재희 기자] 11월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따른 단순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구조와 보행자-자전거 동선이 뒤섞인 구조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 시인성 확보, 자전거·보행 동선 분리, 직선 구간의 속도 제어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사고가 집중되는 직선 구간의 구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 완화를 위한 곡선형 구조 도입,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분리, 위험 구간 현장 점검 강화 등이 즉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 둔치 일부 구간은 공간 부족으로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후속 대책을 연구·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 개선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강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인 만큼, 자전거도로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인프라다. 박 부위원장의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 태도를 꼬집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강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민주당, '검사파면법' 발의…"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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