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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반발

  • 등록 2025.12.02 07:51:26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특별법은 1심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돼온 국회·정당 인사 등 정치권 관여는 배제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추천위는 전담재판부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했기에 대법원장의 임명권과 인사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내란범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판검사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으로, 나치 재판부도 충성도 높은 사람으로 판사를 골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은 오랜 형사사법의 원칙에 반해 피고인의 인권을 그대로 짓밟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도 "'법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판검사들에게 '정권 말 들어라'라고 명령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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