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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주도로 '재석 60명 미만 시 필버중단법' 법사위 통과

  • 등록 2025.12.03 16:59:42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는 법안을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나. 국민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해충돌 법안들인 사법부 침탈 법안들을 국민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다 눈치채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다면 좀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전국 첫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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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건희 징역7년에 "무혐의 처분한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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