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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통쾌한 한끼’ 협력 방안 논의

  • 등록 2025.12.03 17:25:17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시협의회) 지회장들을 만나, 외식이나 배달시에도 흰쌀밥 대신 통곡물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참여 음식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조광수 상임부회장, 박명규 서울시협의회장을 비롯해 25개구 지회장과 서울시 관련 부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손목닥터9988 등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오늘 자리해 주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통쾌한 한끼’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 장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서울시가 시발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우석 중앙회장은 “서울시의 건강 정책 뿐만 아니라 민생복지와 도시 경쟁력 강화 정책은 외식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외식업은 서울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사업인 만큼 ‘통쾌한 한끼’ 활성화에 협력해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한 끼의 선택을 넓히고, 외식업계의 새로운 활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시는 식사 메뉴에 잡곡밥을 추가한 ‘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을 내년까지 3천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업소에는 시 공식 SNS를 통해 식당명을 소개하고 내년부터는 공공·민간지도앱, 주요 배달앱과도 연동해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밥에 곡류·두류 중 잡곡 1가지 이상을 25% 이상 배합해야 한다. 잡곡밥만 취급하는 식당도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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