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5.6℃
  • 맑음서울 16.1℃
  • 맑음대전 15.8℃
  • 구름많음대구 17.5℃
  • 맑음울산 17.9℃
  • 맑음광주 18.7℃
  • 맑음부산 21.3℃
  • 구름많음고창 14.3℃
  • 구름많음제주 21.8℃
  • 맑음강화 13.4℃
  • 맑음보은 13.3℃
  • 흐림금산 13.5℃
  • 흐림강진군 17.4℃
  • 맑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정치


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 등록 2025.12.04 14:03:27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 정했다.

 

공개 대상 예정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

더보기
與김한규 "이화영은 개인 비리도 있어…李대통령 사건과 달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10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서 여권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올 4월 국회 국정조사 차원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검증까지 나서면서 조작 기소 의혹 등에 집중했던 민주당의 기류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한 김광민 변호사를 향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슈화한 것 같은데 사실 당내 반향이 없다"고 "(가석방) 요건도 충족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를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해 '사면 안 해 주냐'라고 하면 사면 못 한다"며 "오히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은 더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