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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와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 포럼 공동 개최

  • 등록 2025.12.12 15:44:0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부평구는 12일 부평어울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통합돌봄 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책임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동 맞춤형복지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통합돌봄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사례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공회대학교 김연아 교수가 ‘통합돌봄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노력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고, 이어 김연아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임종한 한국사회연대경제돌봄특별위원장 △박양희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백진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장 △권혁희 부평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장이 참여해, 지역 통합돌봄체계 정착을 위한 민·관 역할, 의료·요양 연계의 필요성, 현장의 실행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지역 안에서 의료·요양·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부평구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통합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 협력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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