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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수 점검

  • 등록 2025.12.15 10:02:26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달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관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서울시 내 초고층 건축물 27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20개 동 총 247개 동 전체를 23일까지 점검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시·자치구·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건축물 관리주체가 반드시 수립·운영해야 하는 재난예방계획과 피해경감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실태, 피난안전구역 기준 준수 여부, 상주 인원으로 구성된 초기대응대의 조직·훈련 실적,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한다.

 

 

시는 점검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소방·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물 규모·용도·준공연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예방과 피해경감계획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토대로 각 시설에 맞는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기관 통보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지하철 구파발역과 연계된 ‘롯데몰 은평’(판매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적정성, 재난대응훈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재난예방계획부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며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현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엔 불법" SNS에 포구 다이빙 열풍…제주 바다 안전 '비상'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욕장 개장 전인 지난 주말에만 제주 바다에서 10대와 60대 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항·포구 물놀이가 금지되는 것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마지막 포구 다이빙' 열풍까지 번지면서 해수욕장과 항·포구, 해안가 등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올여름이 마지막?"…SNS 타고 번지는 포구 다이빙 "항·포구 물놀이 금지 국회 통과…올여름이 마지막!" 최근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에는 이 같은 문구와 함께 제주 유명 항·포구에서 다이빙하거나 스노클링을 즐기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회 수가 수만 회를 기록한 영상도 적지 않으며, 일부 게시물은 물때 시간까지 안내하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는 국회가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수영과 다이빙, 스노클링 등 물놀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올해 '마지막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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