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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4월 20일까지 공천 완료… 부정부패·금품수수자 완벽 제거"

  • 등록 2026.01.02 13:31:5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4월 20일까지 공천을 끝내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 "5월 21일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다. 한 달 전인 4월 20일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해 후보를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완전 당원 경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면 공천에 끼어들 수 있는 부정부패와 금품수수 등의 불법적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라며 "의심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인 공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공천 배제)·낙하산 공천·불법 심사의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4무(無) 원칙'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사전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후보자들의 부적격 요소를 철저히 확인한 후 예비 후보들 간의 경선을 통해 공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지도부 차원의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공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중앙당 차원에서 시·도당 단위의 억울한 컷오프를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정말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협의하겠다"며 "중앙당과 시도당이 공천 원칙의 기조를 함께 유지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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