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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로이터, 법원 일정 예고에 '위법여부 결정 가능성' 관측
트럼프 초조…'행정부 월권' 확정되면 국제경제·美정치 충격

  • 등록 2026.01.07 08:29:26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이 나올 때가 잦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 11월 5일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을 불문하고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태도를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에 대한 애타는 심경을 계속 드러냈다.

그는 이달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물릴 능력을 잃으면 미국에 끔찍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일에도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존경받는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으로 확정되면 미국 안팎에 다시 혼란이 닥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관세를 앞세워 재설정한 통상질서에 최소한 절차적으로 다시 변형이 올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투표권, 성소수자 상담 치료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며 당일 판결 사건이 상호관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천 옹진군의회, 3년 만에 상임위 폐지…전국의회 4번째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제10대 인천시 옹진군의회가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폐지했다. 옹진군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를 열고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홍남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상임위 대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 정수 7명(더불어민주당 3명·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된 옹진군의회는 상임위별로 위원 수가 적어 정족수 확보가 쉽지 않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본회의 중심의 의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옹진군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상임위를 운영하다가 폐지한 사례는 옹진군의회가 네 번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 강화군의회와 충남 태안군의회가 각각 2016년과 2017년 상임위를 폐지했고, 대구 달성군의회는 옹진군의회와 같은 날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 홍남곤 의원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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