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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에 퍼진 '이단 신도' 소문…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결말은

1심 "피해자 진술, 더 신빙성 있지만…허위성 입증 부족" 무죄
2심 "확신 근거 없는 목격담 전파로 평판 저해"…벌금 300만원 선고

  • 등록 2026.01.10 12:32:01

 

[TV서울=곽재근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의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피고인의 목격담과 "가본 적도 없다"는 피해자의 반박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2023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다가 B씨가 C 교회 건물에서 나온 것을 봤다"고 말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B씨가 C 종교의 교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소문은 B씨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고, B씨가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C 교회 건물에 가본 적도 없다"며 피해자의 호소와 "B씨가 마스크를 쓴 채 C 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가 얼굴을 확인했다"는 피고인의 항변을 살핀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봤다고 확신하는 발언을 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당시 휴식 시간이나 외출 등을 활용해 C 교회 부근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심은 또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까지 언급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히 대립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단호하게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1심은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덧붙이는 말'을 통해 "무죄 판단이 피고인의 말을 진실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필요한 가십거리를 전파해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불편·불행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의 왜곡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덧붙인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달리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해 직장 동료의 진술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격 당시 시간에 피해자가 C 교회 건물을 방문했을 가능성은 합리성이 부족한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문에 불과하다고 봤다.

C 종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부정적 인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문제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는 점을 근거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역시 충족된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 C 교회 건물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온 불상자를 뒤따라가 잠시 얼굴을 봤을 뿐 말을 걸지도 않았고, 피해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단정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은 "이 사건 각 발언으로 피해자의 평판이 저해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영찬 금천구의원, 구청 무단주정차 방치 “교통혼란에 안전위협 방관”지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은 10일 최근 금천구청 지상 공간의 주정차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가 안내방송과 CCTV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금천구청 종합청사 부설주차장은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총 307면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사 지상 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정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정적 한계로 인해 수년째 청사의 차량 통행로 곳곳에 무단주정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차량이 통행로와 보행 공간을 점유하면서 청사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이 차량 사이를 피해 이동해야 하는 등 보행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의 대응은 사실상 ‘안내방송’과 ‘모니터링’에 머물고 있다. 평일에는 1층 종합상황실로 민원이 접수되면 구내방송을 통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CCTV를 통해 차량을 확인한 뒤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강제력이 없어 차량의 무단주차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도로교

尹 전 대통령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 "수사방해 의도 단정 못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호주 도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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