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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달희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

  • 등록 2026.01.12 15:30:2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인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결격사유가 법률로 규정돼 있는 반면,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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