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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60%… 운영시간 확대 요구 높아”

  • 등록 2026.01.16 17:14:24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도 13.1%에 달했다. 이용 인원은 10인 이하 소규모 이용이 70%를 차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항목 평균 긍정 응답률은 6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공간 적절성 만족도는 70.7%로 가장 높았고, 관리 청결성 69.9%, 개방 요일 만족도 62.8% 순이었다. 반면 예약·결제 절차 만족도는 47.3%로 가장 낮았으며, 부대시설과 직원 응대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대시설 만족도에 대한 부정 응답은 12%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았다.

 

불편 사항으로는 시설 노후화를 꼽은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 규정과 이용 절차의 차이가 42.5%로 뒤를 이었고, 일부 단체의 시설 독점 등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27%에 달했다. 예약·결제 시스템의 불편과 학교 일정에 따른 일방적 취소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보수·확충이 각각 44.2%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학교별 규정과 이용 절차 단일화 요구도 39.4%로 높았으며, 예약시스템 개선과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 도입 요구도 잇따랐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개방 시간과 요일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화장실과 샤워실 등 부대시설 개방 확대, 학교에 대한 재정·인력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예약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보 제공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두드러졌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노후화 해결을 위한 정기 점검, 전문 관리 인력 도입, 유지보수 전용 기금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시민여론조사를 통한 정책 제언으로는 학교시설 개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이용 규정을 표준화하고, 예약 절차와 선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과 예약을 일원화해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시민 생활 인프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 정비와 운영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 수요와 정책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확인됐다”며 “학교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재정·인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제각각인 이용 규정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예약시스템을 일원화해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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