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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대통령실, 신임 사장 올 때까지 인사 말라 압박"

  • 등록 2026.01.20 12:59:4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0일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내지 말라는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하라',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을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 개입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국토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대통령실의 불법 지시를 공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공사 실무자들 역시 불법적 요구가 내려올 때마다 제게 보고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는 등 인사 개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을 거론하며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임명된 이 사장은 지난달 12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뒤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왔다.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다.


애경산업, 서울시 취약계층에 53억 상당 생활용품 기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애경산업(주)(대표이사 김상준)이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해 약 53억 상당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준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애경산업㈜이 기부한 물품은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여성위생용품 등 53억 원 상당이다. 기부 물품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구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생활필수품을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15년간 누적 기부 규모는 619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애경산업(주)은 서울 사랑의열매 고액기부 기업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92호 가입을 비롯해 하천정화 사회공헌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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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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