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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키로…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 등록 2026.02.06 06:36:5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의총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피해자들이 미진한 수사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 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권 발동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우선 시급한 두 기관의 설치법 관련 쟁점부터 정리한 뒤 형소법 개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정책수석은 민주당의 입장이 청와대와의 교감을 거친 것이냐 질문에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뜻이나 언론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서는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당정 협의나 청와대와의 공식적인 법안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형태로 설계됐다. 이를 두고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실상 현행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을 재검토하면서 중수청 수사 인력을 단일 구조로 전환하는 쪽으로 입장을 확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사실상 수사사법관만 중수청장을 맡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이 있으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15년 이상 수사 실무 경력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도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헌법 제89조에 따른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고려해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했으나, 민주당은 공소청장의 명칭을 별도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위헌 논란을 감안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수정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일부 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범죄는 국가기반시설 공격과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 수사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사이버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과 관련, 마약 수사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마약 범죄를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검사 통보 의무'가 중수청 수사를 공소청 검사에게 예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건 송치 제도(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도 의총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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