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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안전관리 점검해야” .

  • 등록 2026.03.05 15:42:23

 

[TV서울=곽재근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과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17~2018년 겨울방학 공사를 실시한 학교의 78%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공사 이후 석면 재검출률, 재청소 실시율, 하자 보수율 등 구체적인 현황 파악돼 있는지 질의했다.

 

 

또 이 의원은 “2026년 주요 개선 사항으로 학교 석면 제거 현장 모니터단 운영과 전문 교육 시행이 명시돼 있다”며 “학부모나 환경단체 등 모니터단에서 지적한 사항과 그에 따른 시정 조치 현황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현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즉답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석면 제거가 제대로 됐는지,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책무”라며 “재검출과 시정 조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학 기간에 공사가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부실 시공 우려가 제기된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공기 연장 가능 여부와 안전 문제로 인한 개학 연기 사례를 질의했다. 배도준 교육시설안전과장은 과거 공사 일정이 연기된 사례가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시간에 쫓기는 공사 관행을 개선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에 기재된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의 ‘재청소 요구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청소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라며 “사실 여부를 즉각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후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 석면 철거 이후에도 재청소나 재공사가 필요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계획이 교육청에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재 석면 노출 의심자에 대한 건강 피해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석면 질환이 장기간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즉각적인 건강 이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석면 질환은 노출 이후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건강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었던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기 추적 관리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은 “서울 지역 약 400개 학교가 석면 관리 대상이며 학교 자체적으로 연 2회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보건안전진흥원도 매년 약 100개 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현장 점검과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 부실 시공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 석면 공사의 경우, 학부모나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야 부실 시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며 “교육청과 보건안전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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