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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전남 최대 57㎜ 비로 피해 속출… 교통사고·여객기 결항·여객선 중단

  • 등록 2026.04.09 14:49:38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호우 특보가 발효된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5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전남 장흥 57.5㎜·신안 52.5㎜·해남 49.5㎜·진도 44.5㎜·강진 38㎜·완도 37.7㎜·고흥 34.5㎜·보성 33㎜·광주 16㎜ 등을 기록 중이다.

 

전남 구례·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장흥·해남·신안·진도 등 10개 시군에는 이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오전 한때 전남 서해안·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짧은 시간 거센 비로 도심 곳곳에서는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나주시 산포면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단독 사고가 났고, 광양 세풍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조치를 했다.

 

곡성군 한 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과 차량이 부딪치거나 강풍에 가로수·도로표지판이 떨어지는 등 총 5건의 신고가 전남소방본부에 접수됐다.

 

광주소방본부에는 현재까지 비 관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 악화로 인해 하늘과 국립공원 출입도 제한됐다.

 

 

이날 오후 광주공항·여수공항에서 출발해 제주와 김포 등지로 향하는 9편이 결항했고, 지리산(전남) 국립공원의 출입도 전면 통제된 상태다.

 

완도·목포·여수·고흥을 오가는 51항로 78척 중 18항로 22척의 운항도 중단됐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리기 시작한 이번 비는 10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이틀간 50~100㎜, 많은 곳은 120㎜ 이상이며 비가 그친 뒤에는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박승진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속도 높이고 주민 부담 줄이는 제도 만들 것”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박승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심의 절차, 주민 갈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안전·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성 개선과 행정절차 효율화는 물론, 세입자 보호와 공공성 확보까지 함께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

서울시, 생활폐기물 하루 29톤 줄어… ‘천만시민 다이어트’ 성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실적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하는 등 자원순환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는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증가, 시민 실천 노력, 특화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평가 기간 중 서울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일 29톤 감소했으며, 재활용품 수거량은 1일 60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자원순환 정책들이 추진됐다. 가족캠핑장 다회용기 도입, 공유바구니 설치, 자체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정책사례가 주목받았다. 은평구에서는 축제․행사시 다회용기 전문업체를 통한 운영 지원으로 행사폐기물 감량을 이끌었고, 영등포구에서는 종량제로 버려지던 소형가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성동구는 음료컵 수거함 운영을 통해 48,400건의 음료컵을 회수했으며,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성북구의 ‘자원순환데이 상점’에는 약 1,10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