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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 등록 2026.04.10 13:37: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합동안장식은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봉안의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절차는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춰 엄숙하게 거행됐다.

 

한편 본부는 아직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순직 소방공무원 31명에 대해서도 유가족을 찾아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아직 안장되지 못한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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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TV서울=신민수 기자]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는 비대면 협진 등에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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