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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 등록 2026.04.15 09:32:08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토허제 풀고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극심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며,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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