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화성특례시의회 사무국 전 직원 A씨가 재직 당시 진석범 전 화성시장 예비후보 캠프에서 홍보팀장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22년부터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소속 A씨는 2026년 4월 초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0일 면직처리됐다.
이후 A씨는 사직 사흘 뒤인 23일 열린 진석범 전 예비후보 선거캠프 해단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했고 해당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캠프 관게자 B씨에 따르면 A씨는 시의회에서 의회 및 의원들의 영상제작 업무를 맡아 근무하는 동안 원격 형태로 캠프 홍보 업무를 병행하며 선거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공무원이 선거캠프에서 홍보팀장을 맡고, 영상제작등 활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9조와 제86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진석범 전 예비후보 선거캠프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캠프가 해단한 상태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고 화성특례시의회 인사과 관계자는 "A씨는 비위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특이사항 없이 면직처리됐으며 정치활동 등 귀책 사유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