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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2026년도 제1회 추경 60억 원 확정… 전액 민생 안정에 투입

  • 등록 2026.05.13 13:20:22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관악구가 지난 12일 구의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4% 증액된 총 1조 1,159억 원이 됐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원포인트 예산’으로 마련됐다.

 

추경 재원에는 전년 대비 선제 지원된 ‘2025회계연도 서울시 보통세 세입결산에 따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이 활용됐다. 구는 이번 추경으로 확정된 60억 원 전액을 취약계층을 비롯한 구민의 생계 보호와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 고유가 피해지원금(57억 8천만 원)’과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금 교부를 위한 ‘전담 인력 및 운영비(2억 2천만 원)’ 등을 포함한다.

 

 

한편 구는 정부에서 의결된 국비를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지급률은 약 90%를 기록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지급 서비스’를 병행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했다.

 

구는 확정된 추경 예산을 통해 오는 5월 18일 9시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전달되는 ‘적기 지원’에 초점을 맞춰 고유가 여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고 구민 생계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구민들이 추경을 통한 실질적인 민생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차 지급 역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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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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