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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검토 아냐…세수 여건은 상시논의 중"

  • 등록 2026.05.14 15:58:15

 

[TV서울=이현숙 기자] 청와대는 14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언급으로 관심의 초점이 된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김 실장이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설명이다.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 전망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로, '반도체 초과 세수'를 특정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실장이 최근 개략적 구상으로 제시한 '국민배당금제'를 둘러싼 논쟁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현재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에서는 "기업이 번 돈을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실장이 한 말은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실장의 글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청와대의 내부 논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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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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