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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대 격전지 평택을 재선거 '5자구도' 후보 전원 출사표

김용남·유의동·조국·김재연·황교안…범여권·보수진영 각축전 예고

  • 등록 2026.05.14 16:05:56

 

[TV서울=이천용 기자]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가 후보자 등록 첫날인 14일 전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는 이날 오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절차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포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용남 후보는 "이번 선거의 의미는 완전한 내란 종식에 있다"며 "1980년대식 이념과 사상에 갇힌 낡은 정치를 넘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중심에 두는 진짜 정치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후보는 "평택을 위한 1석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국 후보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제2의 고향 평택의 유권자들을 만나겠다"며 "지금껏 해왔듯 모든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만나고 뜻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다.

현재 범여권과 보수 진영 내에서 단일화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평택을 선거구는 치열한 5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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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선인 "경기도 성공으로 李정부 뒷받침"…인수위 10일께 출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5일 "경기도가 정말 할 일이 많다. 경기도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에 확실한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수원 마라톤빌딩 선대위사무실에서 열린 '추추(추진력은 추미애)선대위' 해단식에서 "해단이 아닌 경기도정의 협조를 위한 결성식으로 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는 "앞으로 한 달간 인수위를 운영하게 될 텐데 정말 인수할 분량이 많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출중한 행정 능력으로 잘해 와 인수위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시사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보고받아보니 세수도 아주 넉넉하지 않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선대위에 참여한) 51분의 의원님들께서 고른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입법적인 협력과 중앙정부 설득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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