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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국문과 교수…법원 "해임 정당"

  • 등록 2026.05.18 08:37:49

 

[TV서울=변윤수 기자]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당초 2019년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2023년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문제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로 연구 진실성 위반이 중하다는 게 연진위 최종 결론이었다.

이에 A 교수는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기각 청구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재차 소송을 냈으나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 교수 논문의 문장이 비교 대상 논문과 같은 표현을 다수 차용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중복 또는 유사성이 확인됐고, 특히 영문초록은 분량 절반 이상이 비교 대상 논문의 영문초록 문장과 매우 유사하고 전반적 내용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며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로서 학계에 미치는 영향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A 교수의 전공과 연구 경력, 연구부정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세희, 전국사격대회서 여자 50m 소총 3자세 비공인 세계신기록 수립

[TV서울=신민수 기자] 오세희(충북보건과학대)가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공식 세계신기록을 뛰어넘는 비공인 세계신기록급 기록을 달성했다. 오세희는 8일 충북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6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나흘째 여자 대학부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364.3점을 쏴 1위에 올랐다. 이 기록은 독일의 넬레 슈타르크가 지난달 8일 크로아티아 오시예크에서 열린 유럽선수권대회에서 수립한 국제사격연맹(ISSF) 공식 세계신기록 363.3점을 1.0점 웃도는 점수다. 다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는 ISSF 공인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 대회라 오세희의 기록은 공식 세계신기록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오세희는 이날 결선 기록으로 한국신기록, 주니어신기록, 대학부별 신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종전 한국신기록은 올해 제2회 IBK기업은행장배에서 김지은(IBK기업은행)이 수립한 362.8점으로, 오세희는 이를 1.5점 넘어섰다. 그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한국 사격대표팀으로 출전할 예정이다. 오세희는 경기 후 "결선에서 상대를 이긴다는 생각보다 전에 제가 세웠던 기록을 이긴다는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쐈다"며 "세계기록보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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