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년간 '공공도로'로 쓰인 변전소 주변 땅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가 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한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스팔트 포장 제거와 토지 반환, 1억3천800만원대의 보상금 등 한전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전액 한전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한전은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변전소 일원 토지를 1972년 8월 광주지역 모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매매 1년 전인 1971년 학교 진입로 등 용도로 분할돼 '일반 공중'이 통행하도록 제공된 상태였다.
도시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항공사진에도 해당 토지는 1996년 이후 줄곧 공공도로였던 것으로 기록됐다.
그런데도 한전은 광주시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면서 배전 설비 유지보수 작업에 방해가 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토지의 용도 등 사정을 알고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여겨지고, 항공사진 등에 도로가 분명히 보이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변전소 진출입로인 동시에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