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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서울시의원, “준공업지역 혁신 결실”

“중흥건설 당산역 입주로 영등포 대변환 신호탄”
수년간 정책 설계가 기업 유치 직결... 후속 기업 유입 기대감 고조

  • 등록 2026.05.27 09:38: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주도해온 영등포 준공업지역 규제혁신이 대형 건설사 중흥건설의 당산역 인근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입주 확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영등포 대개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

 

이번 입주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김 의원이 수년간 설계하고 추진해온 준공업지역 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3년 1월 '서울 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후 시정질문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후·불량주택 밀집과 공실 문제로 활력을 잃어가던 준공업지역에 숨통을 튀을 방안으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요구했다.

 

끈질긴 정책 설득 끝에 2023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100% 공감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고, 이듬해 3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로 높이는 조례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공원·임대주택 등 공공시설 제공을 전제로 한 공공기여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거 기능 회복에 이어 김 의원이 다음 과제로 삼은 것은 산업 기능의 재건이었다. 연구단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중심의 경직된 입주 업종 규제를 건설업·금융·핀테크·콘텐츠 제작·법무·세무·회계 등 현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영등포구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해 11월 영등포구청이 수용하면서 현실화됐고, 당산·양평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들은 비로소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

 

 

제도 정비 이후 중흥건설이 당산역 일대를 서울 거점으로 선택하면서 정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사의 입주는 고급 인력 고용 창출과 협력업체 유입,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감소, 지역 세수 확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형 앵커 기업의 입주가 후속 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길 의원은 “준공업지역을 단순한 공장 밀집 지역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일하고(Work), 살고(Live), 즐기는(Play) ‘직·주·락 복합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영등포 대개조의 핵심” 이라며 “중흥건설의 입주는 그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금융·정보통신·전문 서비스 분야의 우수 기업들이 연이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주 환경과 산업 환경을 함께 끌어올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등포 대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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