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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해체‧굴토 등 건설공사장 위험공정 특별점검

  • 등록 2026.05.29 16:37:1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구조물 무너짐 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특별점검과 고가‧교량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발주 공공공사장은 위험요인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서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 확인하고, 민간공사장은 해체‧굴토 공사 등이 진행 중인 곳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구조상 위험은 없으나 지속적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C등급(보통) 고가‧교량 27개소 전체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요 부재 손상 여부와 구조적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약 98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시 발주 공공공사장 114개소 ▴해체‧굴토 등 위험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공사장 338개소 ▴우기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굴착공사장 32개소 ▴50억 미만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공사장 500개소 등이다.

 

점검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기술정책관, 재난안전실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추진된다.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출입 전 공사 현황과 위험작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작업구역 통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추락·낙하물 방지 조치, 장비 반입·운용 계획, 비상대응체계 등 안전계획서상 핵심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민간공사장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공정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해체공사의 경우 구조검토 및 해체계획 준수 여부, 해체 순서와 작업구간 통제, 감리자·시공자의 현장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굴토공사는 흙막이벽, 차수공법, 계측관리, 지반침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굴착공사장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깊이 10m 이상 현장 140개소 중 우기에 지반침하 우려가 큰 32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배수처리 상태, 토사 유실 여부, 흙막이 및 굴착부 안전관리 실태, 계측관리 적정성, 지하수 처리 현황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은 관련 자치구 및 발주부서 등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관계 기관과 공유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C등급(보통) 고가‧교량 27개소 전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6월부터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시설물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7일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달 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안전진단 체계상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시설로, 점검·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 중인 시설이다. 시는 긴급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이 시설물 관리 상태를 재확인하고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이후 해체 공사장과 고가‧교량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위험요인은 발견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통행제한·공사중지 등 강력한 안전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운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6월 16일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기본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열리게 되었다. 성북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선거구 조정 및 의원 정수 변경 사항을 구정에 즉각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날 임시회는 제9대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하는 마지막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 임태근 의장은 “제9대 의회의 임기종료를 앞두고 시급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개최했다”며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구민의 목소리가 더 다양하게 반영되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오신 의원 여러분과, 지난 4년간 오직 성북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의원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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