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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쳐 병적 제적되면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적용 못 받는다

징역·금고 등 실형으로 전시근로역 편입돼도 크레딧 제한

  • 등록 2026.06.01 07:21:59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물의를 빚어 병적이 제적된 경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의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한 방안을 추진한다.

군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줬으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장 12개월로 인정 기간을 늘렸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여기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성실하게 전체 군 복무를 마친 이들만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해주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사라진 이들은 군 크레딧 혜택이 제한된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더 협의해봐야 하지만, 과거 '영창'처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병적 제적에 따라 크레딧이 제한될 것"이라며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전체 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법적으로 제한 요건은 없다"며 "하반기에 법을 개정할 때 크레딧 제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與野, 선관위 국조특위 구성… 위원장에 국민의힘 윤상현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재선 윤건영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위원에는 김영배·이해식·전용기(이상 재선)·김남희·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상 초선)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도 행안위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이 야당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위원으로는 김은혜(재선)·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이상 초선) 의원이 합류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세부 계획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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