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TV서울=김경진 객원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채현일 국회의원과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후보 등 시·구의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유세를 벌이며 필승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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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곽재근 기자] 청주시는 향후 20년 도시 발전 방향을 담을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 100명을 참여시킨다. 시는 '100인의 시민계획단'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내달 오리엔테이션과 공식 출범식을 시작으로 워크숍·원탁회의 등을 통해 청주의 미래상과 핵심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의 의견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간 청주의 교통·환경·산업·문화 등 도시 전반의 발전 방향을 담는 청사진이다. 시는 내년 12월 2045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신청은 시민계획단 통합앱 '모두의 계획 2045' 또는 청주시청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달 12일까지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내달 15일 발표한다. 선정되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 청주의 미래상과 핵심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로 이뤄진 대학생 단체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10여명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청사를 찾아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선관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면담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의 방문은 규탄 기자회견과 전국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이은 우리 단체의 세 번째 공식 행동"이라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침해된 사안"이라며 "선관위에 진상 규명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항의 방문에 앞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 모여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재선 윤건영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위원에는 김영배·이해식·전용기(이상 재선)·김남희·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상 초선)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도 행안위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이 야당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위원으로는 김은혜(재선)·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이상 초선) 의원이 합류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세부 계획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TV서울=변윤수 기자]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인권위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두 명을 피진정인으로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차 대표 측은 수사관들이 지난달 피의자 신문을 세 차례 진행하면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조사를 토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면,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에 왜곡이나 오해가 없는지 열람하는 시간을 가진다. 만약 기록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 열람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차 대표의 진술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의자 신문 기록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또 차 대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변호인에게 "조사과정에서는 끼거나 그러지 마라", "진술 하나하나 변호사랑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 조사랑 똑같다"고 말하는 등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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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8일 08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