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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 등록 2026.06.04 14:35:21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1만 명)’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300명)’ 신규 참여자를 6월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접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자는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지원금액 540만 원을 더한 총 1,08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1991.1.1.~2008.12.31.) 청년으로 4대보험 가입 이력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은 월 255만 원(세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과 재산 9억 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인원은 1만 명이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5만 원·10만 원, 3자녀 이상은 12만 원 가능)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 시, 저축액의 50%를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매월 1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600만 원에 지원금 300만 원이 더해져 총 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부모 중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0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장 가입자에게는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연말정산, 보험관리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32종의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저축 안내 메시지와 알림톡을 발송해 올바른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참여신청은 6월 8일에서 19일까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수 시스템에 ‘공공마이데이터*’를 새롭게 도입해, 보다 편리하게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 가입정보 등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 참여자는 자격심사, 소득·재산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11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약정을 체결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신청 자격,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만 명 모집에 48,338명이, 꿈나래통장은 300명 모집에 2,793명이 접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두 사업은 시작한 이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2,788명 ‘꿈나래통장’은 14,830명이 만기 저축을 완료했으며, 현재(’26년 5월 말) 총 27,472명의 시민이 저축에 참여하며 자립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박원근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저축을 위해 노력한 만큼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하여 주거·결혼·교육 등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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